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8. 11. 선고 2015노38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차 희망버스’ 관련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 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 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차 희망버스’ 관련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7. 9. 22:50경 7,000여 명과 함께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하여 부산 영도구 ○○동에 있는 (명칭 생략) 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위’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감 공소외인으로부터 2011. 7. 9. 23:16경부터 2011. 7. 10. 00:26경까지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공소외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공소외인은 2011. 7. 9. 23:16경부터 2011. 7. 10. 00:26경까지 ‘불법적인 행진시위’나 ‘불법도로 점거행위’라는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와 다른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외인이 발령한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이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및 ‘2차 희망버스’ 관련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차 희망버스’ 관련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273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도1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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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6. 8. 11. 선고 2015노3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