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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24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16:50경 양산시 B공원내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평소 노출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해 흔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연음란 피의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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