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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00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 27. 08:30경 서울 마포구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E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9. 11:00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1층 현관으로 들어간 후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0세) 등 불특정 다수인을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9. 09:40경 서울 마포구 H 2층 “I” 카페에서 그곳에 입장하는 피해자 J(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구두 디자이너인데 잠깐 당신의 구두를 촬영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오른쪽 무릎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추행한 후,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잠시 건네받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5S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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