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 ‘C’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D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515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4. 10. 10. 17:10경 위 업소에 전화예약을 한 남자 손님인 B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1515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시 채증사진 및 인터넷사이트 업소 홍보글 미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면소 주장 및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오피스텔 415호, 814호, 922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8. 확정되었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4. 10. 10.경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