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누82 판결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집11(2)행,033]
판시사항
사법서사 인가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전치 요건의 필요여부
판결요지
사법서사 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소원을 거쳐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권오섭
피고, 상고인
청주지방법원장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원법 제1조 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행정소송법 제1 , 2조 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소원에 의하여서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사법서사법에 의하면 소원법 제1조 에서 말하는 「소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서사 인가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소원전치의 요건을 필요로 한 것이라 해석된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면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사법서사인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 석명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음은 소원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