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4 층에서 ‘D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E과 F는 위 사무실의 중개 보조인이다.
E과 F 는 중개 보조인으로서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 및 고객들을 유인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인은 중개업자로서 E과 F가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산 광역시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는 2015. 6. 4.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동광 씨엔 디로 하여금 G에게 부산 해운대구 H 집합건물 주차장 부동산을 보증금 3천만 원, 권리금 9천만 원 및 월세 60개월 분 1억 원에 임대하도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개하면서 위 G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 만원과 컨설팅 비 명목으로 1,800만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666,666원의 0.09%에 해당하는 법정 수수료의 상한 1,947,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