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04:50 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26세), 피해자 E( 여, 27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 E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로 인정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 E로 인정한다.
에게 “ 젖가슴이 크다”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말에 피해자 D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이 씹할 년,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D에 대한 폭행을 말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모욕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02:54 경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있는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과 해장국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 인의 등을 식당 벽에 부딪치며, 먹던 그릇을 테이블 위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테이블 앞에 앉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10 경 식당 종업원인 I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식당의 물 컵 보관 대 위에 놓여 있는 그릇 받침대를 집어 던지며, 위 물 컵 보관 대 윗부분을 내리치다가, 피해자 F( 여, 53세) 이 112 신고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님 4명,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