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0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4: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순대국밥에 막걸리 5병을 시켜 먹던 중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발로 걷어차 손님들이 놀라 나가게 하고, 계산을 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미친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알콜중독 치료를 시작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