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23. 교량용 철물 제조(가드레일, 난간)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전남 함평군 B에 본점 및 2번 공장을, 광주 광산구 C에 1번 공장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제품명 가드레일, 세부품명 철제가드레일(강관가공제품, 자동성형제품)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4. 11. 8.부터 2016. 11. 7.까지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2016. 10. 20. 다시 유효기간을 2016. 10. 19.부터 2018. 10. 18.까지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년 6월경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조달청 내자공고 D,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철제가드레일 100,000경간/㎡, 추정가격 5,454,545,454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되, 구매 참가신청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2014. 3. 5.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4-4호)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철제가드레일 30121793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로 정하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하여 2015. 10. 6. 피고와 ‘가드레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10. 6.부터 2017. 8. 31.까지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량 증가 등을 이유로 모두 5차례의 수정계약(계약번호 E ~ F)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