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355,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경 주식회사 금한(이하 ‘금한’이라고 한다)과, 보험목적물을 광주 광산구 월전동 1243 소재 공장(건물 3개 동 1,560㎡,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과 기계 및 집기비품 등, 보험가입금액을 19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6. 27.부터 2016. 6. 27.까지로 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 금한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설비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기간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서 백색가전제품의 알루미늄 손잡이를 생산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공장 내에서 2013. 2. 22. 23:27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공장건물은 재 시공비, 수리비 등 348,154,178원이 소요되도록 소훼되었고, 공장 내에 있던 기계는 1,159,279,062원 상당, 집기비품은 28,379,830원 상당이 소훼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연소상태 및 단락흔이 식별되는 위치 등으로 보아, 공장 내부의 피막라인 공정실의 착색 용기에 설치된 시즈히터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발화원인으로는 시즈히터의 과열로 인해 주변의 가연물에 발화되거나, 시즈히터의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에 의해서도 발화될 수 있으나, 시즈히터가 설치된 착색용기 부분이 심하게 연소변형되어 직접적 발화원인은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22. 피보험자인 금한에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합계 1,420,711,8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