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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517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교통 방해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가) 2015. 11. 14. 자 ‘D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 민중 총궐기 대회( 옥외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는데,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만 한다) 는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경찰의 금지 통고가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불법 집회에 참가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나) 경찰은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차벽을 선제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 방해를 스스로 초래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 방해가 초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 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들이다 )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1)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피고인이 소속된 H 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공공 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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