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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0 2015가단39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5. 원고에게,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 피고가 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권유하였다.

이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원고는 할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고가 위 돈을 갚을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2. 10. ~ 2014. 2. 13. 피고의 지인인 C의 계좌로 피고로부터 빌린 돈 및 할부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4. 2.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써 주었다.

원고가 받은 대출금 500만 원에 대한 반환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이로써 원고에게 대출서류(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 등본, 대출서류)와 담보물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자동차를 돌려줍니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를 2014. 2. 13. ~ 2014. 3. 2.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합니다.

보관의 사유는 차량 매매 및 명의 이전을 위한 것입니다.

차량 보관 기간은 2014. 2. 13. ~ 2014. 3. 2.이며 기간 경과 후 매매 및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14. 3. 5.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 2. 13. ~ 2014. 3. 2.까지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원고와 약속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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