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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5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자동차 혹은 자동차 판매대금이라는 재물이고, 피해자들은 할부 금융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부담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또한 그러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2013. 6. 8.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서만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처리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범인 C, D과 함께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유령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든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고, 자동차 할부 구매자는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기로 공모한 점, ② 위 공모에 따라 공범인 C, D은 피해자들에게 “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제 3자에게 넘겨 제 3자가 자동차를 수출하고 거기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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