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 5층에서 밀실 6개, 샤워실 2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0:05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80,000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 3.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F 광고, CCTV,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