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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665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44]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같은법시행령 제2조 ,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 1995. 1. 20. 선고 94누8358 판결 ,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부과대상 토지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것만을 기초로 하고 그 이외의 무허가건물 등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는 달리 그 소정의 토지를 당해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대상이 된 필지 전체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토지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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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6.선고 94구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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