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31』- 피고인 B
1. 고철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석면처리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특허청 인근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남양주시 K외 L리조트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곳에서 발생하는 고철 2,000톤을 매도하겠다. 1kg 당 50원씩 저렴하게 매도할 테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L리조트(이하 ‘L리조트’) 건물 관련하여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철거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L리조트 철거 관련하여 주식회사 M(이하 ‘M’)으로부터 철거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매도 권한은 부여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L리조트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2,000톤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고물상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비용이 모자란다. 이전비용 1,000만 원과 차량할부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L리조트 관련하여 철거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