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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62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대구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고, 2017. 5. 10. 통영 구치소에서 위 강제 추행죄 등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223』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6:40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대구 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 씹할 년 아 보지 빨아 줄까, 내 돈 많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749』 피고인은 2017. 10. 13. 22:40 경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67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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