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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303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부산 중구 E에 있는 건물 중 지하 1층의 임차인이다. 2) 피고 D는 위 건물의 1/2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다.

3) 피고 C은 위 건물에 인접한 부산 중구 F 지상 오피스텔(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C로부터 피고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피고 건물의 신축 등 1) 원고는 2011. 3.경 소외 G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계약기간을 2011. 3. 1.부터 2013.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2015. 3.경부터는 피고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임차 무렵부터 현재까지 지하 1층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원고 주점’이라 한다

). 2)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피고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18. 5.경부터 지하에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8. 5. 28.경 원고 주점에 무릎까지 물이 차는 등의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 B의 현장소장 H는 2018.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점 건물에 물이 새는 것을 인정하고, 원고 주점에 방수공사, 내부 인테리어 수리 공사 등을 하여 주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2018. 7.말경까지 원고 주점의 방수공사와 내부 수리 공사를 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원고 주점에는 벽체 누수, 복도 타일 꺼짐 및 구배불량, 벽체에 곰팡이가 피고 페인트칠이 떨어지는 등의 손해가 잔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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