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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720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행 ‘피고들’을 ‘피고 B’으로, 제3면 제3행 ‘43,167,210원’을 ‘43,167,210원(10원 미만 올림)’으로 원고가 F에 대위변제한 금원이 43,167,201원인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어 제1심판결의 ‘43,167,21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차액이 9원에 불과하고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액이 9원 줄어든다고 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F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제1심이 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고친다. ,

제4면 제10행 ‘19,138,780원’을 ‘19,138,790원’으로, 제5면 아래에서 제4, 2행 각 ‘피고들’을 ‘피고 B’으로, 제6면 제1행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 B은’으로, 제7면 아래에서 제5행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 B은’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의 위 구상금채무에 대하여서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구상금채무’ 앞에 '피고 B의'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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