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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나2035944
청구이의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11,271,25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의 “ 피고 B” 을 모두 ”B“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6 행의 “ 주문 제 1 항 기재 공사,” 부분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표 내 제 8 행의 “ 표준도 금 계약서 ”를 “ 표준 도급 계약서”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표 아래 제 5 행의 “ 주문 제 1 항 기재 공정 증서,” 부분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6 행부터 제 8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B 은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N 아파트, L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 M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를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고 한다).』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19 행과 제 20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 일인 2020. 12. 10. 실제 배당할 금액 1,766,180,758원 중 1 순위로 근저 당권 자인 주식회사 O에게 270,452,360원, 2 순위로 임차권 자인 P에게 450,000,000원, 공동 3 순위로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채권자 B의 승계 인인 피고 C에게 436,030,114원, 피고 D에게 108,692,652원, 피고 E에게 80,000,000원, 피고 F에게 73,849,800원, 4 순위로 채무자 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347,155,83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 제 1 심판결 제 7 면 맨 마지막 행의 “17 호 증” 을 “17, 18호 증 ”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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