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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2558
채권양도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공동수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운영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 기본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협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경영 및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평택소사벌 택지사업 조경공사 3공구 공사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의 구성원은 원고, 피고이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제10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원고 80%, 피고 20%로 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기비율에 따라 출자하며,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도 상기비율에 의한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물의 출자시기 및 가액평가는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공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② 공사수행도중 구성원 어느 일방의 회사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사실이 발행한 때에는 당해회사는 그 날짜로 공동수급체에서 자진 탈퇴하고 시공권 일체를 포기한다.

4.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당해회사는 시공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당해회사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전부 잔존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지체 없이 문서로 발주자에게 승인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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