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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3 2014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주화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소형 금고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02:00경 진주시 C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91] 피고인은 2010.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북천면에 있는 청솔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I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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