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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9 2017고단2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7인승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0:15경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무릉계곡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삼척방면 1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낮지만,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고속도로 위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관광버스를 위험천만하게 음주운전한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이전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공소제기된 후 재판에 불출석하여 오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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