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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8 2016고단12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에 있다가 2015. 7.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말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0벌의 옷, 앨범, 외손녀 돌사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3. 3. 19:24 경 경남 함안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F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용량 18.63MB 의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 21: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2016. 5. 12. 자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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