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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29세)과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하면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함께 거주하던 중, 화장실 전구가 고장 나 피해자와 사이에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화장실을 사용하되 상대방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있기로 약속한 것을 기화로,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카메라 1대를 그 렌즈가 화장실을 향하도록 하여 그 곳 부엌에 있는 높은 서랍장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쪼그리고 앉아 샤워하는 상체 뒷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카메라 1대를 쇼핑백에 담아 카메라 렌즈가 노출되도록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그 렌즈가 화장실을 향하도록 신발장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샤워하는 전 과정과 녹색 수건으로 몸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샤워하는 전 과정과 주황색 수건으로 몸을 닦고 녹색 수건으로 발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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