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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타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전송한 것은 단순 조작실수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당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일반메시지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재전송하기 위하여 많은 조작을 거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작실수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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