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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3가합45122
임치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아종합시장(이하 ‘동아종합시장’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56-2 지상 가야컴퓨터 도매상가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동아종합시장은 2009. 3.경 디지탈마이다

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급보증에 따른 협약서 동아종합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갑의 소유 건물 임차업체들이 위임장에 지명한 사람(이하 ‘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대표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의 소유건물(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56-2 소재)에 임차해 있는 업체들은 각각 임차입주 시기나 임차기간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최초 임대차계약시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갑이 단체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줄 의무는 없는 것이나 임차인들은 갑이 임대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듣고 불안해함으로 갑의 자금이 동결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컴퓨터 관련업체들의 임차보증금 문제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지급보증을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표자 인정) 갑의 소유건물에 임차해 있는 임차업체수가 약 150개가 넘는 관계로 임차업체들 개개인에게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모든 여건상 매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차업체들이 지명한 사람(컴퓨터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된 자)을 지급보증 보험증권에 관한 대표자로 인정한다.

제3조 (위임장 제출) 갑 소유건물의 임차업체들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수령ㆍ보관할 사람(컴퓨터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한 자)을 지명하고 별표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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