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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49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반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위 회사를 통하여 엔터테인먼트, 광고, 홍보 등 사업에 종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갑 제1호증). 제4조 [각 당사자의 투자 현물 및 금액] 갑은 자신이 보유한 다음의 컨텐츠들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신회사에 투자한다.

- 다 음 - ① C 인바운드사이트 및 운영권 ② A.R(증강현실) 컨텐츠 제작 및 유통권 ③ 헬로링서비스(모바일 콘텐츠) ④ D(모바일 앱스토어) 제작 및 유통권 ⑤ 엔터테인먼트업 을은 현금 3억 원을 신회사에 투자한다.

제5조 [자본금 및 지분의 비율] ① 신회사 설립시의 납입자본금은 오천만원(50,000,000원)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보유할 주식수와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 5,000원(5,000주) 50% 을 : 5,000원(5,000주) 50% 제10조 [이사회] ① 신회사는 4명의 이사를 두고, 갑이 지명한 2명과 을이 지명한 2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한다.

② 을은 신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 직무범죄를 범한 경우 갑의 동의 없이 이사 수를 늘릴 수 있으며 이를 지명한다.

③ 생략 ④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다른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14조 [해지] ③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이 계약서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최고를 받고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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