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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7나6116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는 2011. 11.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4183호(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로 위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2. 6. 피고가 C 및 조정참가인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10. 양산시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6 토지를 양산시에 이전하고 손실보상금으로 76,729,5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같은 달 12. 양산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양산시는 같은 달 20.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2, 6 토지의 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959)권자인 M에게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8. 19. 위 C, D과 사이에 피고가 이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위 가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으로 위 조정 당시 성립된 합의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그 무렵 이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이러한 원고의 노력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6.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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