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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9. 11. 13.경 인천 계양구 D에서 E 식당을 동업하기로 함에 있어, 피해자는 건물 및 토지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등 설비를 하고 식당을 운영하여 이익이 나면 서로 일정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관계인바, 위 식당에 수익금이 많지 않아 분배받을 금원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고 그 소송 관련 서류는 피해자에게 송달되지 않게 함으로써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이익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당이득금 관련 지급명령 피고인은 2013.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013차7588호로, 피고를 피해자로, 청구금액을 43,561,978원으로 하여 “E를 동업 운영하면서 순 이익금이 87,123,957원에 이르렀음에도 배분을 하지 않고 있으니 위 이익금의 50%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직 이익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여 위 E에서 얼마의 순 이익금이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설령 위와 같은 순 이익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5.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이미 순 이익금 중 65,358,000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이나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가지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수익금 분배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E 식당에 한 달에 1~2회 방문할 뿐이어서 위 식당으로 우편물이 송달되더라도 피고인이 관리, 전달하지 않는 한 우편물을 송부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위 E 식당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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