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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6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2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약 171 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숙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리상담을 받거나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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