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구합60445 판결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각하]
제목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모(母)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구합60445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손**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9. 19.

판결선고

2017. 10.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제2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기준으로 주식회사 백@@@(이하 '백@@@'이라고 한다)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백@@@은 실내외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였는데, 피고는 백산건설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호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1. 제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제2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원고의 어머니(정#)가 이 사건 처분서(납부통지서)를 2016. 6. 27. 및 2016. 7. 14. 수령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0. 14.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23. 및 2016. 7. 12.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서울 강서구, 원고는2015. 7. 10.자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발송한 사실,원고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정#이 016. 6. 27. 및 2016. 7. 14. 이 사건 처분서를 각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5. 1. 15. 임&&와 사이에 서울시 도봉구 창동 676-56 주택 1층 후문쪽 방 2칸(이하 '이 사건 거소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주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할 당시에도 이 사건 거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소지로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장 등이 지속적으로 송달되었고, 정숙이 이를 계속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정숙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서는 정숙이 2016. 6. 27. 및 2016. 7. 14. 이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서가 2016. 6. 27. 및 2016. 7. 14.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4.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8. 17.에야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위 일자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행정심판청구를 한 이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만이 적용된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기산될 수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구 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의 상대방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