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
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8구합1536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9. 대구 중구 ○○동○가 aaa 대 443.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5. 12. 15.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0,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0원, 필요경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3.부터 2017. 4. 1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0,000,000,000원을 부인하여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3.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14.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 중구 00로0길 0, 0동 0호(00동, 000아파트)'로 발송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이자 위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000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원고는 2015. 3. 13.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주소지도 위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원고는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제9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000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000이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2. 1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