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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구합60445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기준으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B은 실내외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였는데, 피고는 B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1. 제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제2 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원고의 어머니(C)가 이 사건 처분서(납부통지서)를 2016. 6. 27. 및 2016. 7. 14. 수령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0. 14.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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