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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5 2016고단6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부품 및 철 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의 대표 F을 사기로 고소하여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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