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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4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3~4대 때렸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닷물에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신빙성이 결여된 이 사건 목격자들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오인과 그 밖에 이 사건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F, J이 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그 진술자들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3. 7. 17. 제출한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닷물에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 부위를 맞아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때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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