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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20노1923
예비군법위반등
주문

배상명령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도박행위에 사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W, P, L, V, R, Q, F, S, M과 각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 배상신청에 대한 직권판단 및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배상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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