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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유무 및 그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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