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유무 및 그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