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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30 2021노989
사기
주문

배상명령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망 수법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 배상신청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인 원심 배상 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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