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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7 2020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22:40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벤츠 E30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1,356,868원,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수리비 12,146,71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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