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15: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아리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5: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한화폴리텍’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업성삼거리 쪽에서 직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이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