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회 선후배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경작한 고구마 밭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고구마를 캐는 사람인 D과 피해자 사이에 고구마 캐는 일을 중개하였으나, D이 매매대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낮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몰래 고구마 밭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2013. 10. 20. 07: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한 고구마 밭 약 3,000평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고구마를 캐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같은 달 23. 07:00경 익산시 F에 있는 고구마 밭 약 2,300평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고구마를 캐어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도에 이를 발견하여 D을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고구마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2, 23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농사지은 고구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