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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15 2013가합9907
가등기의 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의 체결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제3자에게 매도한 적이 있을 뿐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알지 못하고 매매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는 C의 서명, 날인만 있을 뿐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나 매매예약을 체결하거나 위 매매계약서 및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바, 위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고, 원고는 매매대금 41,000,000원을 받은 사실조차도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던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을 제3호증의 1에 관하여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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