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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3 2016가단681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2004. 2.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4. 2. 17.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443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제출된 2004. 2. 14.자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7,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완결일자는 2005. 1. 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 3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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