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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8 2013고단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서해그랑블 3가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박물관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자로서 전방을 잘 주시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NF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충무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817,7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500m 이상 현장을 이탈한 다음 피해자 D의 추격에 의하여 차를 정지하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22:15경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에 있는 송악저수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신우로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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