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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모산교회 앞 도로를 배방삼거리 방면에서 이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중앙선을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어눌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리 소재 배방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모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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