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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25565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4,102,037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3. 20.자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일자 2015. 3. 18., 주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 연대보증인 피고 B(근보증한도액 9,600만 원), 적용이율 9.95%, 연체이율 17.95%}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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