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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구단116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9. 주식회사 광동산림개발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사업장의 ‘C’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작업을 마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만난 지인과 대화 중 쓰러져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동생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9.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무더운 날씨 아래에서 풀베기 및 벌목 작업 등의 과로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바, 특이 질환 없이 건강했던 망인에 대하여 업무연관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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