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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5.12.15.(240),1977]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망인은 1991. 8. 1. 주식회사 (상호 생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7. 7.경까지는 시유공정에서, 그 이후 퇴사일인 1999. 10. 19.경까지는 전사지 소성로공정에서 각 근무하여 왔는데, 1999. 7. 19. 폐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1. 10. 19. 전이성 폐암말기 증상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망인은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았던 사실,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에서 1999. 3. 15.경 소외 회사 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유기용제·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망인이 사망한 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시행한 감정 결과에서도 암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비록 그 검출량은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이지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 시유공정에서 도자기에 도포하는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이 분진형태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는 과정 또는 소성과정에서의 불완전연소에 의하여 유리규산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망인은 전사지 소성로공정으로 작업장을 옮긴 이후 퇴사 전까지 2년 여 동안 1주일씩 교대로 주·야간근무를 반복하였으며 폐암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 수행하였던 사실, 위 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는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이 망인에게 폐암을 발생시키거나 이미 발생한 폐암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50∼75%(원심은 50∼70%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로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8년 이상 위와 같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비교적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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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5.6.16.선고 2004누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