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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합4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면도칼(도루코) 1개 청주지방검찰청 2012년압제545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5』 피고인은 2013. 3. 24.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발소에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 E(79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발소 안으로 들어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세면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 쪽 정수리 부위를 1회,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각각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4. 04:2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H(44세),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의 반지를 왜 가지고 갔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칼날길이 약 4c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피부의 찰과상을 가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2. 16: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 K(49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목을 따서 죽인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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